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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비조합원의 유니언 숍 적용문제는 단체협약상 별단의 규정이 없으므로 자동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9281
1970-01-01
유니언 숍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노조의 요구가 있거나 단체협약상 사업주가 해고할 의무를 지고 있는 경우 임의탈퇴한 조합원을 해고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
1970-01-01
의료보험연합회 정관만으로는 의료보험연합회가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라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
1970-01-01
냉각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조합원의 찬반투표에 의해서만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32281-13796
1970-01-01
주요방위산업체라 하더라도 방산공장과 민수공장으로 나뉠 경우 민수공장에서의 쟁의행위는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32281-5008
1970-01-01
방위산업체에서 생산중단이 초래되는 노사양측의 쟁의행위는 금지된다
행정해석
노사32281-9352
1970-01-01
방위산업체에 민수부문의 쟁의행위로 인해 방산부문의 생산차질이 불가피하게 된다면 쟁의행위는 불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사32281-10661
1970-01-01
주요방위산업체라 하더라도 단체교섭을 하여야 하며 노동쟁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32281-14630
1970-01-01
하청용역회사라도 실제로 작업지시를 하거나 지휘명령 안에 있다면 당 사업장에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사32281-9083
1970-01-01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노조규약에 따라 대의원회의 의결로서 행하여지는 경우에도 이를 적법절차에 의한 쟁의행위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5355
197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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