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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노동단체가 다른 사업장의 쟁의행위에 개입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사32281-10396
1970-01-01
1. 독립된 경영단위로서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정당한 권한이 없는 분공장 등에 대응하는 단위노동조합의 설립은 인정될 수 없다
2. 기업군의 계열회사로서의 주식회사의 근로조건의 결정권 행사가 모회사의 기본방침 지시에 따른다 하더라도 이는 당해 기업군의 경영관리상의 내부적 절차에 불과하고 정당한 근로조건의 결정권한이 부여되고 있는 이상 그 주식회사(법인)별로 단위노조가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노조1454-31258
1970-01-01
노동조합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설립ㆍ운영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3583
1970-01-01
1. 근로조건의 결정권이라 함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고유한 경영조직과 방침에 의하여 관계규정 또는 제도상으로 정당하게 부여되어 공신력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권한을 의미한다
2.노사협의회도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구성하여야 하며 노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귀문과 같은 그룹 노사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며 또한 기업군의 기업단위노조 대표자들이 편의상 연락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정해석
노조1454-4034
1970-01-01
노동조합의 설립총회는 노동조합법 제1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요건에 적합하면 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449
1970-01-01
지역단위노조가 결성된 경우에도 지부 등이 행정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않은 때에는 기업단위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 행정해석
01254-16508
1970-01-01
조합이 받은 찬조금 등의 처리는 규약이나 관계규정의 정한 바에 따른다 행정해석
노조01254-12986
1970-01-01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으로 조합원의 가입범위를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조01254-4890
1970-01-01
노조 산하 쟁의기구가 행한 쟁의행위라도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에 의한 규약에 따라 행한 것이라면 적법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294
1970-01-01
노동조합에서 소속 사업장의 변경으로 소속 지부가 변경되는 경우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행정해석
노조01254-15265
1970-01-01
1621 /  1622  /  1623  /  1624  /  1625  /  1626  /  1627  /  1628  /  1629  /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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