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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외판원, 보험모집인 등의 근로자 여부에 대하여는 근로제공, 보수지급형태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696
1970-01-01
퇴직금 가불을 위해 형식적으로 퇴직한 경우라면 조합원 자격은 상실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노조01254-16507
1970-01-01
주주 운전기사나 정비사가 노조임원이 되려면 노동조합법 제5조의 사용자가 아니어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695
1970-01-01
안전관리자가 시설의 안전유지, 위해 예방조치, 사업소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지휘감독을 하고 있다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8453
1970-01-01
노동조합의 명칭은 노동조합이 자체규약으로 정할 사항이다 행정해석
노조01254-5578
1970-01-01
종업원의 조합원 자격 여부는 노동조합법 제5조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이나 협약에 따라 정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445
1970-01-01
노동조합 가입거부 또는 가입절차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가입원서를 노조에 제출한 때가 노동조합 가입시기가 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0160
1970-01-01
기업 내의 특정직종 근로자의 노조가입 제한은 부당하다 행정해석
노조01254-17899
1970-01-01
노조가입자격 및 범위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
1970-01-01
정당하게 해고된 자는 노동조합법 제12조의 2에서 규정한 직접 근로관계를 맺은 근로자라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411
1970-01-01
1611  /  1612  /  1613  /  1614  /  1615  /  1616  /  1617  /  1618  /  1619  /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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