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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생리휴가의 휴가권은 변경할 수 없으나 휴가를 청구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별단의 규정이 없는 한 임금청구권은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854
1970-01-01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 행정해석
노조01254-
1970-01-01
해고된 근로자는 노동조합의 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
1970-01-01
해고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결과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신청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8219
1970-01-01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라 함은 해고무효확인 소송 중에 있는 자 등을 말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9342
1970-01-01
1. 외부업자에게 도급을 주는 문제는 회사경영상의 문제이다
2. 경비직 근로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노조1454-33311
1970-01-01
노동조합의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은 어렵다 행정해석
노조01254-11226
1970-01-01
노조분회(또는 지부)가 본조와 별도로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한 노동쟁의 발생신고나 쟁의행위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노조규약에 의거 본조와는 독립된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져야 한다. 행정해석
노조01254-13124
1970-01-01
조합이 고용한 자는 조합원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14806
1970-01-01
노조집행부의 위법한 가입거부행위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노조01254-9505
1970-01-01
1611  /  1612  /  1613  /  1614  /  1615  /  1616  /  1617  /  1618  / 1619 /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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