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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로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726
1970-01-01
선원의 통상임금 산정시 연장ㆍ야간ㆍ휴일수당과 임시적ㆍ부분적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변동임금은 제외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928
1970-01-01
1. 연차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일수를 9할 이상 출근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받을 수 있다
2. 연차휴가일에 근로시 가산임금은 지급받을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213
1970-01-01
법인의 임원은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연ㆍ월차유급휴가에 관하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2583
1970-01-01
1년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3579
1970-01-01
청원경찰은 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근기1455-35312
1970-01-01
경비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의거 적용제외인가를 받은 경우 근로시간ㆍ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배제된다 행정해석
근기1455-37125
1970-01-01
관리직에 있는 자에 대하여 월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기1455-37125
1970-01-01
연소근로자에 대하여 7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가산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509
1970-01-01
생리휴가가 노동쟁의행위의 일환인 불법적 보이콧인지의 문제는 생리적인 현상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0793
1970-01-01
1611  /  1612  /  1613  /  1614  /  1615  /  1616  /  1617  / 1618 /  1619  /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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