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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취업규칙의 작성신고시에 의견서 첨부는 행정감독상의 편의를 고려한 것이므로 취업규칙의 효력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2895
1970-01-01
1. 업무와 관련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2. 권고사항으로 시행하는 소양교육에 대한 임금지급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르고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835
1970-01-01
정기상여금 지급일전에 폐업한 경우 미지급된 상여금은 지급기간에 정하여진 상여금을 그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
1970-01-01
전년도 경영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상여금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자에게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6689
1970-01-01
조기출근시간의 근로시간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감액이나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정한 시업시각부터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305
1970-01-01
일급으로 정하여진 경우 통상임금 산정은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이다 행정해석
근기1455-35311
1970-01-01
보안장비구입비는 실비변상적인 것으로 통상임금 산정시 제외된다 행정해석
근기1455-37763
1970-01-01
근무일수에 따른 승무수당과 능률에 따라 변동지급되는 능률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9748
1970-01-01
임시 일용근로자가 계속근무하였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기준1422.9-4513
1970-01-01
집단조퇴 또는 월차휴가는 노동쟁의에 해당되며, 이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5944
1970-01-01
1611  /  1612  /  1613  /  1614  / 1615 /  1616  /  1617  /  1618  /  1619  /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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