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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퇴직금 지급에 대하여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퇴직금제도 시행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720
1970-01-01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고자 할 때에는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 이전 12개월간에 지급받은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포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5508
1970-01-01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여 종전 직장에서 퇴직한 피해자는 종전 직장에서 정년까지 근속하고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전액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행정해석
88다카3656
1970-01-01
회사의 조직변경이나 영업의 양도 합작 등으로 상호가 변경된 경우 기업 그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존속하는 한 계속근로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근기01254-16089
1970-01-01
임금인상 결정 전 퇴직한 근로자는 퇴직과 동시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므로 소급인상된 임금은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888
1970-01-01
퇴직 이전에 임금의 인상이 결정되었을 시는 퇴사자 재직시의 동일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동종근로자에 준해서 인상지급해야 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3307
1970-01-01
임금인상 효력시점은 지급시기와 관계없이 임금인상일이 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1668
1970-01-01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집단의사결정방법에 의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불리한 취업규칙의 효력이 발생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4430
1970-01-01
업무상 질병으로 휴직중인 직원에게는 2년간 요양보상을 실시하고 그후에도 완쾌되지 아니할 때에는 일시보상을 행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1455-32065
1970-01-01
근로자 재해보상책임보험은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금을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험으로 청구권자는 피보험자인 사용자이다 행정해석
해지01254-2826
1970-01-01
1611  /  1612  /  1613  / 1614 /  1615  /  1616  /  1617  /  1618  /  1619  /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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