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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퇴직금지급은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월 이내의 기간은 연장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21961
1970-01-01
퇴직금은 출석률, 고용기간의 보수지급유무, 휴직사유 여하 등에 구애되지 않고 당해 기간을 근속연수에 포함하여 통산지급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근기1455-2894
1970-01-01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은 퇴직사유가 있어야 지급받을 수 있고 동법상 퇴직금 중간청산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행정해석
근기01254-16346
1970-01-01
퇴직금 산정시 임시직 또는 수습사용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1592
1970-01-01
건설회사 공사현장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라도 동일회사에 사용되어 1년 이상 계속근로한 때에는 이를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01254-22597
1970-01-01
일정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 사실상 중단없이 계속근로한 경우 연차휴가와 퇴직금규정은 적용된다 행정해석
근기01254-12346
1970-01-01
제작수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9485
1970-01-01
해외취업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근로계약은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동해지되어 고용관계가 종료된다. 행정해석
해지01254-385
1970-01-01
공무원법을 적용받지 않는 국가기관의 일용 잡급직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거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청구권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행사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01254-5895
1970-01-01
외국인강사로서 사립학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의한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행정해석
근기01254-19361
1970-01-01
1611  /  1612  / 1613 /  1614  /  1615  /  1616  /  1617  /  1618  /  1619  /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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