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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향토예비군 훈련중의 부상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휴업보상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법무810-250
1970-01-12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양호한 업적을 시현하였을 때 지급한다는 조건을 부여한 것은 물론 지급액이 책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도래 가능한 사실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행정해석
근지1455-220
1970-01-1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일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나 도급계약에 의거 사업을 시공하는 경우에는 제외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관리164
1970-01-10
법에서 인정되지 않은 광물채굴업 근로자의 퇴직금은 원청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며 장기간 계속근로하였을 때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1961.12.4 이후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고 그 이전 것은 취업규칙ㆍ단체협약ㆍ관례 등에 따른다 행정해석
기준1455.9-3683
1970-01-04
작업량 부족으로 공평한 기준에 의해 해고예고를 거친 경우의 해고는 정당하다 행정해석
기준1455.9-3683
1970-01-04
전임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수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32157-16820
1970-01-01
원수급인이 동일장소에서 행하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주었을 때에는 원수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01281-2716
1970-01-0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행정해석
산안1452-592
1970-01-01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표를 작성하고 건강진단 기관의 확인을 받아 관할지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1452-3466
1970-01-01
사업주는 매년 정기적(채용시 포함)으로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산안32173-15560
1970-01-01
1611 /  1612  /  1613  /  1614  /  1615  /  1616  /  1617  /  1618  /  1619  /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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