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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회시일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때에는 소정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기준1455.9-2951
1970-03-26
서울시 각 지역에 있는 사업장을 동일사업장 내의 근로자로 구성된 단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노정1452-2898
1970-03-24
2개의 회사가 통합발족하게 된 경우 가입 자체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은 통합발족된 회사에 승계된다
행정해석
노정1452-2936
1970-03-24
항공기의 추락사고가 불가항력이라 하더라도 구상권을 행사한다
행정해석
보상2826
1970-03-20
정당한 징계처분으로 인한 출근정지기간 동안에는 임금지불의무가 없다
행정해석
기준1455.9-2593
1970-03-18
쟁의기간 중의 임금지불의무는 없으나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기준1455.9-2568
1970-03-16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연ㆍ월차휴가의 발생요건인 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근지1455.9-2621
1970-03-10
에비군훈련을 휴일에 실시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보호를 할 필요가 없다
행정해석
법무810-2423
1970-03-10
호적상 모친이 행방불명되고, 생모가 동거하고 있다면 생모를 수급권자로 인정한다
행정해석
보상2329
1970-03-09
일ㆍ숙직비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 산입되나 단순히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산입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기준1455.9-1930
1970-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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