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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주한 미군의 가해로 재해가 발생할 때는 미8군 노무처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 행정해석
관리6746
1970-07-07
배우자와 부가 행방불명이라면 모를 수급권자로 인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관리7227
1970-07-03
선원보험법은 선원의 보험에 관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법무810-5251
1970-05-25
일ㆍ숙직비는 구체적으로 그 지급내용ㆍ형태ㆍ방법ㆍ지급액 등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행정해석
징수4308
1970-05-08
행정관청에 의해 지명된 소집권자에 의한 회의가 성원미달된 경우에는 새로운 소집권자를 지명해야 한다 행정해석
조합1452-4236
1970-05-06
노조설립을 이유로 불이익처분한 경우 근로자 개인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노정1452-4035
1970-04-28
부상일로부터 사망일까지의 휴업급여는 유족급여 수급순위로 결정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보상3676
1970-04-15
생모가 재가 후 다시 친자에게 돌아온 경우에는 친생관계존부확인 후 수급권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보상3309
1970-04-06
사업장에서의 고용원의 신분관계와 노동조합에서의 조합원자격관계는 별개의 문제이다 행정해석
노정1452-3173
1970-04-01
미지급상여금은 기간내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기준1455.9-2951
1970-03-26
1601  /  1602  /  1603  /  1604  /  1605  /  1606  /  1607  / 1608 /  1609  /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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