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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부서이동으로 회사 규정에 따라 형식적인 퇴사 후 재입사하더라도 상여금 지급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근지1422.1-7895
1970-08-20
향토예비군으로 동원된 기간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9-7897
1970-08-20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나 단체협약에 의해 유급으로 결정할 시는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9-7897
1970-08-20
노동조합의 의견서를 첨부하지 않은 취업규칙도 주지ㆍ게시의무를 다 하였다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지1455-7516
1970-08-11
상여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 온 경우에 임금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1455-7577
1970-08-11
휴일ㆍ연장ㆍ야간근로 중복시 휴일근로수당과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25-7513
1970-08-10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시 각각의 수당을 합하여 지급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9-7511
1970-08-10
도급계약에 의한 작업형태에서 노동을 한 경우 실제로 지급된 임금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행정해석
관리7510
1970-08-10
가해자 소재불명시 구상권 행사 행정해석
관리6744
1970-07-16
대의원이 아닌 의장단도 대의원회에서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행정해석
조합1452-6578
1970-07-10
1601  /  1602  /  1603  /  1604  /  1605  /  1606  / 1607 /  1608  /  1609  /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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