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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총회 또는 임시대의원회 소집요구는 조합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행정해석
조합1251-9123
1970-09-24
주휴일 부여시 소정근로일수는 사업장마다 상이하나 조퇴, 지각, 외출 등이 있다해도 일반적으로 만근으로 해석한다
행정해석
근지1455-8372
1970-09-08
중장비기능공에게 중장비를 대여하고 공사준공시까지 능률급을 지급하는 하청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8545
1970-09-07
쌍방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구상권을 행사한다
행정해석
관리8497
1970-09-05
쌍방과실인 경우에도 구상권을 행사한다
행정해석
관리8497
1970-09-05
유급휴일근로시에도 시간외수당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9-8371
1970-09-03
1. 연ㆍ월차휴가 중간에 주휴일이 낀 경우 주휴일은 휴가로 취급하지 않는다
2. 공휴일 및 주휴일을 중간에 끼고 전후일에 결근시 전후일만 결근으로 취급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8076
1970-08-26
향토예비군훈련을 위한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여부는 당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근지1455.9-8075
1970-08-26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나 단체협약에 의해 이를 유급으로 정한 때는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기1455.9-7897
1970-08-20
근로형태가 계속적인 연장근로ㆍ야간근로일 경우 법정수당을 통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여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근기1455.9-7897
197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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