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번호
회시일자
위령제가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장제양식이 명백히 증명되고 실제로 행하였다면 보험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관리9726
1970-10-14
신체장애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경미한 작업으로 전환할 여지가 있음에도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배된다
행정해석
근지1455-9717
1970-10-14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장애자가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경미한 작업전환이 가능한 경우 해고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1455-9717
1970-10-14
휴게시간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이다
행정해석
관리1455.6-9609
1970-10-10
운수업체에 있어서 특정한 차량의 인수인계 또는 상호 변경만으로는 인수자 간에 포괄적인 채권ㆍ채무 관계가 개개 차량에 따라 승계되어 진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1455-9480
1970-10-07
1. 월차유급휴가에 관한 보수규정이 없다 해도 근로기준법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재직기간중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은 월차유급휴가는 퇴직과 동시에 청구권이 소멸된다
행정해석
근기1455.9-9398
1970-10-05
향토예비군훈련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은 지급해야 하며, 훈련후 야간에 출근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9-9234
1970-09-28
일급제라 하더라도 근로형태가 지속적이어서 계속근로한 때에는 휴업수당을 지불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9-9137
1970-09-24
주휴일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며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란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 규정으로 실시하는 통상근로시간을 말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9-9137
1970-09-24
규약에 의해 제명된 조합원을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복권결의하기보다는 신규 가입절차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조합1456-9125
1970-09-24
1601
/
1602
/
1603
/
1604
/
1605
/
1606
/
1607
/
1608
/
1609
/
161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