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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위령제가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장제양식이 명백히 증명되고 실제로 행하였다면 보험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관리9726
1970-10-14
신체장애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경미한 작업으로 전환할 여지가 있음에도 해고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규정에 위배된다 행정해석
근지1455-9717
1970-10-14
업무상 재해로 인한 신체장애자가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경미한 작업전환이 가능한 경우 해고할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1455-9717
1970-10-14
휴게시간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이다 행정해석
관리1455.6-9609
1970-10-10
운수업체에 있어서 특정한 차량의 인수인계 또는 상호 변경만으로는 인수자 간에 포괄적인 채권ㆍ채무 관계가 개개 차량에 따라 승계되어 진다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1455-9480
1970-10-07
1. 월차유급휴가에 관한 보수규정이 없다 해도 근로기준법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2. 재직기간중 근로자가 청구하지 않은 월차유급휴가는 퇴직과 동시에 청구권이 소멸된다
행정해석
근기1455.9-9398
1970-10-05
향토예비군훈련으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은 지급해야 하며, 훈련후 야간에 출근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9-9234
1970-09-28
일급제라 하더라도 근로형태가 지속적이어서 계속근로한 때에는 휴업수당을 지불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9-9137
1970-09-24
주휴일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되며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란 단체협약ㆍ취업규칙 등 규정으로 실시하는 통상근로시간을 말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9-9137
1970-09-24
규약에 의해 제명된 조합원을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복권결의하기보다는 신규 가입절차를 취하는 것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조합1456-9125
1970-09-24
1601  /  1602  /  1603  /  1604  / 1605 /  1606  /  1607  /  1608  /  1609  /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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