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번호
회시일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근로자가 가지는 보상금에 대하여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행정해석
법무810-663
1970-12-29
종업후(終業後) 사용자 책임하의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1455-12429
1970-12-29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된 경우에 노동쟁의도 승계된다
행정해석
조합1452-12248
1970-12-24
관상동맥폐쇄증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써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관리12266
1970-12-24
학교법인 이사장은 물론 학교장 등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
행정해석
근지1455-12167
1970-12-23
위법한 직장폐쇄기간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기준1455.9-1480
1970-12-14
계속보상이 행해질 경우에는 완결될 때까지의 소요액을 미리 청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
관리11719
1970-12-10
업무상 화상으로 화농이 심하여 만성골수염이 발병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관리11628
1970-12-09
경이한 노무로서 전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미한 장애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배된다
행정해석
근기1455-11504
1970-12-05
사적원인으로 형사사건 계류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형확정 이전까지 사표수리를 거부할 것인지는 특약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10936
1970-11-20
1601
/
1602
/
1603
/
1604
/
1605
/
1606
/
1607
/
1608
/
1609
/
161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