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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 근로자가 가지는 보상금에 대하여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행정해석
법무810-663
1970-12-29
종업후(終業後) 사용자 책임하의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1455-12429
1970-12-29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경영자에게 승계된 경우에 노동쟁의도 승계된다 행정해석
조합1452-12248
1970-12-24
관상동맥폐쇄증은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으로써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관리12266
1970-12-24
학교법인 이사장은 물론 학교장 등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범주에 속한다 행정해석
근지1455-12167
1970-12-23
위법한 직장폐쇄기간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기준1455.9-1480
1970-12-14
계속보상이 행해질 경우에는 완결될 때까지의 소요액을 미리 청구할 수 있다 행정해석
관리11719
1970-12-10
업무상 화상으로 화농이 심하여 만성골수염이 발병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관리11628
1970-12-09
경이한 노무로서 전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미한 장애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2009. 5. 21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위배된다 행정해석
근기1455-11504
1970-12-05
사적원인으로 형사사건 계류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형확정 이전까지 사표수리를 거부할 것인지는 특약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10936
1970-11-20
1601  /  1602  / 1603 /  1604  /  1605  /  1606  /  1607  /  1608  /  1609  /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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