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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대기발령으로 낮은 임금을 받은 경우라도 현실적으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기준1455-696
1971-01-22
철도, 체신 및 전매노조의 산하단체인 지부나 분회는 노동조합법에 의한 산하노동단체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조합1452-503
1971-01-18
군에 입영하는 경우에는 병역법에 의거 휴직처리하여야 하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1455-
1971-01-14
군에 입영하는 경우에는 병역법에 의거 휴직처리하여야 하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1455-
1971-01-14
군에 입영하는 경우에는 병역법에 의거 휴직처리하여야 하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행정해석
근기1455-
1971-01-14
사업주 사정의 인사발령에 의한 대기기간은 결근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1455-322
1971-01-13
근로자가 정당활동을 하는 것은 공민권 행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323
1971-01-13
휴직기간 중, 휴직기간 만료 후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것이므로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행정해석
근지1455.9-12129
1971-01-11
기업의 사업규모와 기구의 축소로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해고하는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행정해석
근기1455.94966
1970-5 -
노동쟁의를 제기한 후 장기간이 경과하고 현재 사실상 분쟁상태가 없다면 분쟁의 종결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조합1452-12564
1970-12-30
1601  / 1602 /  1603  /  1604  /  1605  /  1606  /  1607  /  1608  /  1609  /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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