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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 수입으로써 생계를 같이 유지하거나 생계를 하여야만 수급권이 있다 행정해석
관리1231
1971-02-08
자녀가 호적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인지청구의 소 등 규정에 의하여 확인 후 수급권을 인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관리1679
1971-02-07
생리휴가는 일용자이거나 취업일수, 만근여부에 관계없이 해당근로자에게 모두 부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1032
1971-02-02
본봉, 직책수당, 시간외 근로수당은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근지1455-1013
1971-02-02
휴업급여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민법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이다 행정해석
관리893
1971-01-28
월급근로자로서 입사 후 1개월이 되지않은 자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인하여 구속되었을 시에는 해고예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근지1455-810
1971-01-26
취업규칙 상 규정화되어 있는 경우 형사사범으로 구속 기소된 자에 대하여는 해고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행정해석
근지1455.9-803
1971-01-26
월급근로자로서 입사 후 1개월이 되지 않은 자가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인하여 구속되었을 시에는 해고예고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해석
근지1455-810
1971-01-26
경리부장이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경우 죄상이 명확한 때에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정한 바에 따라 해고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기1455-810
1971-01-26
생산독려비, 후생비라 할지라도 그 전액이 보험료 산정기초로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개개의 성질에 따라 임금 여부를 판단한다 행정해석
징수709
1971-01-23
1601 /  1602  /  1603  /  1604  /  1605  /  1606  /  1607  /  1608  /  1609  /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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