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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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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한 수급권을 인정해야 한다
행정해석
관리3019
1971-03-23
노조에서 제명된 자를 해고한다는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항에 비추어 적법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조합1251-2785
1971-03-17
사업주가 도주하여 확인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경찰서장 등 공공기관의 증명을 첨부하여 정관 등에 정한 다른 사람의 확인으로 대리할 수 있다
행정해석
관리2556
1971-03-11
노동조합이 채용한 직원은 당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행정해석
조합1452-2222
1971-03-03
해외파견 연수자가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그의 명에 의한 출장이라면 파견연수기간의 임금도 보험료 산정기초에 포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2175
1971-03-02
쌍방과실의 경우에도 구상권행사를 포기할 수 없다
행정해석
관리1969
1971-02-24
대의원회의 산하기관인 본조 집행위원회에서 지부해산, 지부임원징계, 지부임원의 사임서 수리 등을 한 경우 그 적법성은 규약이 정한 바에 따른다
행정해석
조합1452-1578
1971-02-13
연차유급휴가 발생기초가 되는 소정근로일수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제외된다
행정해석
근지1455-1469
1971-02-12
계속적으로 휴식상태에 있는 휴업기간중에는 주휴를 주지 않아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근지1455.9-1455
1971-02-12
휴업기간 중에도 유급주휴일은 실시되나 계속적으로 휴식상태에 있는 휴업기간 중에는 주휴를 주지 않아도 무방하고 연차유급휴가 실시 시 휴업기간을 공제한 기간을 총근로일수로 본다
행정해석
근지1455.9-1455
197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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