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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인정할 수 없으나 취업규칙이나 노사협의에 의해 무ㆍ유급 휴일로 정할 수 있다
행정해석
근지1455.9-6395
1971-06-18
단순히 정년 초과를 이유로 해고함은 정당한 이유라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1455.9-6420
1971-06-18
두부외상으로 인한 뇌출혈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될 수 있다
행정해석
관리6344
1971-06-17
임원선거시 출석 과반수에 미달한 특정 득표자를 의장이 지명 당선 시킨 것은 유효한 선거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조합1452-6403
1971-06-16
장해급여 지급사유 발생일
행정해석
관리5263
1971-05-19
가산금 징수대상은 개산보험료 납부금액과 확정보험료 차액이다
행정해석
징수5006
1971-05-12
노조 가입자격 유무는 그 지위의 고하에 의하여 결정될 성질이 아니고 개개인이 맡고 있는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
행정해석
조합1452-4633
1971-05-03
피재자의 배우자와 자녀가 없을 경우 호적상의 모는 유족급여 수급권 상의 우선순위자가 된다
행정해석
관리4261
1971-04-21
대표자의 선출에 있어서 공개거수, 기립추천 등의 방법으로 입후보자를 제한한 것은 적법성이 없다
행정해석
조합1452-3540
1971-04-16
법정보고기일 경과후에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법정납부기한내에 전액을 납부하였다면 10%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행정해석
법무810-6507
197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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