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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근로형태가 통상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 미리 법정수당을 도급단가에 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은 무효이다 행정해석
근지1455.9-8369
1971-08-07
18세 이상의 여자 근로자에게 1일 13시간 근로를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7조 위반이나, 근로기준법 제6조 강제근로인지는 구체적 사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8252
1971-08-04
척추장해로 인한 양측 하지의 기능상실은 장해등급 제1급 제9호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관리7881
1971-07-28
유족중에서 선순위자가 없다는 공적증명이 있으면 출가한 누님도 수급권자로 인정될 수 있다 행정해석
관리7835
1971-07-27
의사의 소견에 따라 보조기의 장착을 위한 훈련기간이 필요할 경우 그 훈련기간은 요양기간으로 인정된다 행정해석
관리7274
1971-07-09
호적 상 사망으로 정리되지 않았어도 유족급여를 지불할 수 있다 행정해석
관리7279
1971-07-09
정신장해 및 하반신 불수인 경우 피재자의 장해급여 청구가능 여부 등 행정해석
관리7222
1971-07-08
두부타박상을 입어 졸도하여 뇌출혈을 유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이다 행정해석
관리7587
1971-07-06
1. 노사간 합의로 1주 60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며 주 60시간범위에는 시간외ㆍ야간근로를 포함하는 것이다
2. 당사자 합의가 있어도 연장근로는 1일 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1일 8시간 초과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된다
행정해석
근지1455.9-7772
1971-07-02
전임조합임원이 임금을 균등분배 받는 것은 중간착취라고 볼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1455-6942
1971-06-30
1591  /  1592  /  1593  /  1594  /  1595  /  1596  /  1597  / 1598 /  1599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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