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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채용할 것을 전제로 한 수습기간동안의 실습생일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대상이 된다 행정해석
관리10464
1971-09-28
농업진흥공사가 부대로 운영하는 사업 중 농업이 아닌 농기구 제작사업 등에 종사하는 직원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법무법810-17607
1971-09-28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위탁 실습생이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아 재해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관리10464
1971-09-28
우안시력 20/50, 좌안시력 회복불능의 경우 장해등급 제7급 제1호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관리10188
1971-09-22
시차제에 구애없이 휴식시간 제외하고 1일 8시간 근로는 법위반이 아니다 행정해석
근지1455.9-9477
1971-09-07
요양급여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민법 제166조에 의하여 동 급여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된다 행정해석
관리8658
1971-08-24
성립된 보험관계가 소멸된 후 추가 및 부대공사가 발생하였다면 새로운 사업으로 간주처리한다 행정해석
징수8772
1971-08-18
산재적용 사업장(운수업) 근로자(승무원)가 업무상 재해를 입어 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운전자상해보험(임의보험)에 의한 보상을 받았다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음. 행정해석
관리1455-6
1971-08-14
경비원의 부주의로 재해가 발생되었더라도 경비업무에 임한 이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관리8431
1971-08-09
경비원이 경비업무중 실화에 의하여 사망한 것은 업무상 사망이다 행정해석
관리8341
1971-08-09
1591  /  1592  /  1593  /  1594  /  1595  /  1596  / 1597 /  1598  /  1599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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