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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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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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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조정기준에 해당되어 개산보험료를 감액할 경우 연체금 산정은 결정일 이전에는 보험료 전액, 그 이후에는 감액된 잔액에 대하여 연체금을 산정한다
행정해석
징수2857
1972-03-16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해고조치가 노동위원회의 취소결정에 따라 복직후 새로운 징계사실에 의한 징계처분은 가능하다
행정해석
근지1455.9-2476
1972-03-08
지정된 유급주휴일 변경시 미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규정하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2379
1972-03-04
사업주 확인없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는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8146
1972-02-28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한다는 취업규칙규정이 있을 시 그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
관리2159
1972-02-28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을 상회한다 하더라도 일방적으로 그 기준을 저하시킬 수 없다
행정해석
근기1455.9-1961
1972-02-23
군복무를 필하고 복직하여 동일 직종에 근무하였을 시 임금은 복직당시 동일 직종에 근무하는 자의 임금수준으로 그리고 군복무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근지1455.9-1793
1972-02-19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취업규칙의 개정의 효력에 관하여는 그 부분에 한하여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된다
행정해석
근기1455.9-1375
1972-02-09
일반 민간인으로 군부대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주휴일,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이 지급되며, 월차휴가 또한 보장된다
행정해석
근기1455.9-1387
1972-02-09
격일제 근무라도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을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동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시 그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9-1077
197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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