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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았을 경우에 요양보상은 중지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12940
1972-12-01
임금관계 서류가 없다면 단체협약 및 갑종근로소득세상의 임금액중 많은 분의 근거자료를 채택하여 보험료 산정기초로 한다 행정해석
징수1455-12823
1972-11-29
가해자에 대한 구상권행사는 형사소송의 진행 유무와 관계가 없다 행정해석
보상12701
1972-11-25
좌고관절과 우고관절의 기능 장해 행정해석
보상10848
1972-10-07
일반적으로 숙식비는 관례적으로 정기적 또는 계속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징수1455-10873
1972-10-06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수급권자로 인정해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9911
1972-09-12
제5추의 압박골절로 인한 하반신 부전마비의 경우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보상9421
1972-08-30
확정보험료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보험료 전액에 대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 행정해석
징수8902
1972-08-18
1. 휴업급여청구서 상 허위보고하였을 때 정당한 임금의 60%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의 배액을 징수한다
2. 보험급여를 받은 자와 가입자 중 동시나 순차로 쌍방에 대하여 징수할 수 있다
행정해석
징수8749
1972-08-11
민사상 손해배상과 장해보상금을 받는 경우 재요양 승인을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9009
1972-08-10
1591 /  1592  /  1593  /  1594  /  1595  /  1596  /  1597  /  1598  /  1599  /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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