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인노무사법
지원금
코로나
근로기준
일,가정
HR
안전보건
노사관계/노사협의회
외국인고용
법정교육 및 근로자교육
근로감독
채용
질의 회시집
각종 서식
고령자 고용
고용보험
건설업
실업급여
장애인 고용
공무직
공무원연금/재해보상법
국민연금법
사학연금법
종합
근로복지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
임금채권보장 · 체당금
퇴직연금사업
고용보험 등 가입
근로복지
노동위원회
심판
조정
차별시정
복수노조
기관보도자료
판례
대법원
헌법재판소
고등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뉴스&포커스
노사정뉴스
월간포커스
노동관계법령
노사관련법령
법정서식
예규
훈령
고시
행정자료
재결례
행정해석
지침
홈 > 행정자료 > 행정해석
정확도 순
날짜 순
-
제목
번호
회시일자
근무일에 예비군훈련시 출근한 것으로 취급하여 임금전액지급, 주휴수당, 연ㆍ월차휴가에까지 이를 포함ㆍ적용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9-2265
1973-03-07
숙직근무중 부주의로 입은 화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행정해석
보상1455.6-1856
1973-02-22
연례급료인상시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 및 처벌을 받은 자를 차등대우함은 부당하다
행정해석
근기1445.9-1691
1973-02-17
취업규칙에서 무계출 조퇴, 지각이 월 3회인 경우 1일의 결근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은 부당하다
행정해석
근기1455.9-1562
1973-02-14
취업규칙에 조퇴ㆍ지각이 월 3회인 경우 1일의 결근으로 취급한다해도 출근율 계산은 일일의 노동일을 단위로 연ㆍ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9-10029
1973-02-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이상 동법에 규정된 제반서류를 구비할 수 없다는 사정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
1973-02-14
훈련생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으로 취급해야 하며 훈련실습을 위한 용품대인 경우에는 임금으로 간주할 수 없다
행정해석
징수1455-1605
1973-02-06
경비근무중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보상807
1973-01-24
보험급여수령은 가족에게 위임수령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동거의 친척도 포함될 수 있다
행정해석
보상13912
1972-12-26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은 사업주의 신청없이 직권으로 할 수 없다
행정해석
징수13704
1972-12-20
1581
/
1582
/
1583
/
1584
/
1585
/
1586
/
1587
/
1588
/
1589
/
159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