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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근무일에 예비군훈련시 출근한 것으로 취급하여 임금전액지급, 주휴수당, 연ㆍ월차휴가에까지 이를 포함ㆍ적용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9-2265
1973-03-07
숙직근무중 부주의로 입은 화상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다 행정해석
보상1455.6-1856
1973-02-22
연례급료인상시 취업규칙에 의거 징계 및 처벌을 받은 자를 차등대우함은 부당하다 행정해석
근기1445.9-1691
1973-02-17
취업규칙에서 무계출 조퇴, 지각이 월 3회인 경우 1일의 결근으로 처리한다는 규정은 부당하다 행정해석
근기1455.9-1562
1973-02-14
취업규칙에 조퇴ㆍ지각이 월 3회인 경우 1일의 결근으로 취급한다해도 출근율 계산은 일일의 노동일을 단위로 연ㆍ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9-10029
1973-02-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이상 동법에 규정된 제반서류를 구비할 수 없다는 사정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
1973-02-14
훈련생에게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으로 취급해야 하며 훈련실습을 위한 용품대인 경우에는 임금으로 간주할 수 없다 행정해석
징수1455-1605
1973-02-06
경비근무중 연탄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보상807
1973-01-24
보험급여수령은 가족에게 위임수령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동거의 친척도 포함될 수 있다 행정해석
보상13912
1972-12-26
개산보험료의 감액조정은 사업주의 신청없이 직권으로 할 수 없다 행정해석
징수13704
1972-12-20
1581  /  1582  /  1583  /  1584  /  1585  /  1586  /  1587  /  1588  /  1589  / 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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