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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면 무효가 된다
행정해석
법무법810-126
1974-01-29
운수회사 소속의 차주 겸 운전사가 실제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로 취급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362
1974-01-15
과로로 인한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과로와 뇌출혈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명백하지 않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361
1974-01-15
법원판결로 쌍방과실이 확정되었다면 과실정도에 상응한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192
1974-01-10
보험급여의 위임수령은 수급권자의 명시적 의사에 의하여 인정된 때에 사업주에게 있다
행정해석
보상1455.6-13480
1973-12-17
진찰비의 지급은 지정의료기관에 있어서는 진료비청구에 의하고, 비지정 의료기관에 있어서는 진료비청구에 의하되 진찰의뢰시 사전협의하여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13382
1973-12-14
요양후 당초 질병이 재발되었을 경우 그 상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13339
1973-12-13
지정숙소에서 취침중 연탄가스 중독사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13273
1973-12-12
생모와 피재자간에 친생관계가 인정되면 생모에게 수급권이 있다
행정해석
보상12914
1973-12-04
작업도중 열차가 출발하여 뛰어내리다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보상1458.7-12819
197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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