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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근로자가 작업동원 지시를 받고 자전거를 타고 가던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 행정해석
보상5861
1974-05-03
외국인 기업의 국내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헙법의 적용을 받는다 행정해석
징수1455.15-5817
1974-05-01
장해급여를 지급받고 재부상으로 기존 장해의 정도를 가중하지 않았다면 장해급여 지급사유가 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보상5349
1974-04-23
출장중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은 업무수행중 업무로 인한 재해일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보상5173
1974-04-18
치과의원의 시설기준중 원심주조기 및 소화기를 구비하지 않았다면 기준에 미달된다 행정해석
보상1455.6-5674
1974-04-02
출근도중 눈길에 미끄러져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4044
1974-03-27
개개인이 독립성을 가진 편직공도 도급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근기1455.9-
1974-03-19
우수지의 장해와 우완골절의 장해는 병합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보상3260
1974-03-13
화물트럭 조수가 주임무 외의 화물하차 작업중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다 행정해석
보상1248
1974-01-31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 지사,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징수1455.15-1214
1974-01-30
1581  /  1582  /  1583  /  1584  / 1585 /  1586  /  1587  /  1588  /  1589  /  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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