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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징계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위배된다고 해석된다 행정해석
근기1445-14471
1974-10-21
유족이 아닌 자는 유언에 의한 경우라도 수급권자가 될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14429
1974-10-21
지정외 차량을 임의로 운전하다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보상8321
1974-08-20
사업주가 재해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한 경우 보험급여의 수령은 위임받을 수 있지만 보험급여청구권은 대위행사할 수 없다 행정해석
법무18121
1974-08-16
출장중 과로로 졸도하여 식도정맥류 파열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라 할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8913
1974-07-09
하자보수공사는 본 공사의 보험관계가 소멸된 이후 별도로 시공하는 것이므로 이를 본 공사에 포함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수 없다 행정해석
징수1455.15-7403
1974-06-07
운전사가 장거리 운전후 급성심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면 업무기인성을 추정할 여지가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
보상6856
1974-05-27
크롬중독으로 인한 비중격천공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행정해석
보상
1974-05-17
크롬 중독으로 인한 비중격천공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행정해석
보상
1974-05-17
살균제 사용으로 인한 만성기관지염은 업무외의 질병이다 행정해석
보상6207
1974-05-13
1581  /  1582  /  1583  / 1584 /  1585  /  1586  /  1587  /  1588  /  1589  /  1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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