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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 대한 채용 및 근로조건관리와 공사집행을 전행하는 건설공사의 재하수급은 사용자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9942
1976-06-08
보험요율예시표 변경에 따라 사업종류가 변경된 사업장에 대하여는 개별실적요율을 계속 적용한다
행정해석
징수1455.15-9987
1976-06-08
사립대학 교수가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이 적용되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
행정해석
법무811-9785
1976-06-07
서울 본사와 지방현장이 일괄적용되었을 경우에는 1사업 1요율 원칙에 의하여 주된 사업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하는것이다
행정해석
징수1455.15-9834
1976-06-07
석회석을 채굴 석분, 석회를 제조하는 사업은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에 분류하며, 채석장과 분쇄장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때에는 분리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1455.15-9835
1976-06-07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별도의 소급규정없이 그때부터 법정퇴직금제도 적용대상이 되었다면 그 사업장의 근로자가 개정법령 시행일 이전부터 계속근로하였더라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기산점은 법령 시행일 이후부터이다
행정해석
법무811-9730
1976-06-05
천일염 제조업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퇴직금은 구체적인 실태에 따라 결정된다
행정해석
법무811-9746
1976-06-05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치 못하고 퇴직한 경우 소멸한다
행정해석
법무811-9729
1976-06-05
근무중 과음, 폭음, 기물파손, 직장 상사에게 난동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고예고예외사유에 해당되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면할 수 있다
행정해석
법무811-9151
1976-05-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공법이므로 한국인이 경영하는 국외기업체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징수1455.15-8863
197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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