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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1.유족급여 수급권자의 순위는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
2.수급권자가 무적자로서 호적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는 무호적 증명을 첨부한다
행정해석
보상1455.6-12530
1976-07-20
동일사유로 이중보상을 받았을 때 이중보상된 날짜를 기준으로 그 이전은 실액을, 그 이후는 배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1455.15-12525
1976-07-20
사업주의 지시하에 야유회놀이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보상1455.6-12311
1976-07-16
광업권자와 조광권자 중 실제개발을 담당한 조광권자가 보험가입자가 된다 행정해석
징수1455.15-12300
1976-07-1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상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정의와 일치한다 행정해석
보상821-11973
1976-07-09
전염병 예방접종이 사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진 경우 그 부작용은 업무상 질병이라 할 수 있다 행정해석
보상1455.6-11515
1976-07-02
안구 수상자의 전방출혈 및 절대녹내장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행정해석
보상1455.6-11513
1976-07-02
업무상 과실치사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인사규정에 의거 경영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해고한 조치는 정당한 이유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법무811-11427
1976-07-01
한 사업에 있어서 본사와 광산의 분리적용은 본사와 광산이 각기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완전독립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1455.15-11213
1976-06-29
1.상이한 두 법인의 대표자 명의를 변경, 동일인이 경영ㆍ관리하는 경우에 이를 통합 적용할 수 없으므로 보험관계성립은 계속 분리 유지하여야 한다
2.흡수통합된 사업장이 폐업되었을 시에는 그통합한 익일부터 즉시 보험료를 확정,정산하고 소멸조치하여야 한다.
3. 흡수통합됨으로써 인원이 증가하여 임금총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추정액에 의한 개산보험료액과 개산보험료액과의 차액을 증가개산보험료로 징수토록 한다
행정해석
징수1455.15-11259
1976-06-29
1571 /  1572  /  1573  /  1574  /  1575  /  1576  /  1577  /  1578  /  1579  /  1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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