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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동일한 사업장에서 2종 이상의 사업이 병행될 때 그 사업주체, 경리, 노무관리 등에서 명확히 구분되어 하나의 독립된 사업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하나의 적용사업으로 흡수적용되어 취급된다 행정해석
징수1455.15-21130
1976-11-26
동일한 건설공사를 둘 이상으로 분할도급하는 경우에도 도급별 단위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완전히 독립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한 단위별 공사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4,000만원 이상이면 당연적용대상이다 행정해석
징수1455.15-21129
1976-11-26
호적상의 처가 생존하고 있는 한 다른 동거자는 중혼상태에 있는 것이므로 수급권자가 아니다 행정해석
보상1455.6-21094
1976-11-25
염전소유자로서 염제조사업을 도급받거나 염전을 임대차하여 그 사업을 행하는 자는 염제조허가와는 관계없이 사업주가 된다 행정해석
징수1455.15-20823
1976-11-22
한 손 수지 기존 장해자가 동일수지에 장해가 가중된 경우 가중장해로 취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1455.6-19740
1976-11-01
마그네틱헤드를 제조하는 경우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분류한다 행정해석
징수1455.15-19201
1976-10-26
사무직근로자가 광물의 채굴에 관련된 사무 또는 채굴된 광물의 통상적인 처리사무를 담당한다면 광업으로 분류된다 행정해석
법무811-19048
1976-10-23
자동차용 겹판스프링을 제조하는 사업은 금속강제품 스프링제조업에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징수1455.15-18661
1976-10-19
건설업체가 시공하는 광산 갱내보강공사라 할지라도 공사현장이 아연광 갱도내 공사이면 금속광업 적용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징수1455.15-18370
1976-10-14
주물업을 주업으로 기계제조업으로 업태전환했을 때 변경사실이 사실이라면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징수1455.15-18224
1976-10-12
1561  /  1562  /  1563  /  1564  /  1565  /  1566  /  1567  / 1568 /  1569  /  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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