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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을 안내 및 알선하거나 매표 등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운수업으로 분류된다
행정해석
징수1455.15-4165
1977-03-05
버스공용 정류장을 운영하는 사업은 기타의 각종 사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징수1455.15-3360
1977-02-22
교재용 목재완구 제조업은 기타 각종 제조업으로 분류 적용된다
행정해석
징수1455.15-3362
1977-02-22
이송료에는 교통비는 물론 숙박료 및 식대도 포함된다
행정해석
보상1455.6-3110
1977-02-17
수송용 기계의 금속부분과 공업용 고무제품을 동시에 제조하는 사업은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행정해석
징수1455.15-2731
1977-02-11
보험가입자가 법정기일을 경과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법정납부기간내에 전액납부시 분할납부와 1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행정해석
징수1455.15-2421
1977-02-08
2개 사업장을 분리적용시 실질적인 보험관계는 계속 유지되며 개별실적요율의 적용은 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1455.15-2333
1977-02-07
정부양곡만을 가공하는 업체에서 시장군수의 가공지령이 없어 휴업하는 경우도 휴업수당을 지불해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2001
1977-02-02
기업의 내실화를 위해 정리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 및 기타 금품을 청산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2006
1977-02-02
보헙관계의 소멸을 위한 사업의 폐지의 의미
행정해석
징수1455.15-2056
1977-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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