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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제5항(2008.2.29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17조 제4항)은 개산보험료의 전액을 법정기한내에 납부하믈 전제로 보험가입자에게 보험료의 감액특혜를 주는 것이다.
행정해석
징수1455.15-9464
1977-05-18
가해자로부터 민사배상을 받았다면 보험급여를 행하지 아니하며 3자 구상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보상1455.6-10864
1977-05-10
업무상 진폐증 및 폐결핵으로 사망하였다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1455.6-8608
1977-05-06
치과 보철료 기준 초과비용은 산재보험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보상1455.6-8288
1977-04-30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 퇴직금액이 법정 퇴직금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상여금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다
행정해석
법무810-16096
1977-04-28
스피커 부품의 제조업은 전자관 또는 반도체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행정해석
징수1455.15-7689
1977-04-22
체납보험료를 징수하기 위하여 회사재산을 압류하고도 공매처분 또는 법원의 경매시 배당 참가신청을 하지 않으면 납부의무를 매수자에게 승계시킬 수 없다
행정해석
징수1455.15-7745
1977-04-22
카세트 녹음기 및 라디오가 부착된 녹음기를 제조하는 사업은 전자관 또는 반도체소자 제조업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1455.15-7689
1977-04-22
녹음기, 리시버, 튜너는 전자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된다
행정해석
징수1455.15-7790
1977-04-22
동일한 사업주가 2종 이상의 보험요율적용사업을 행하는 경우 주된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행정해석
징수1455.15-7460
197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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