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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의 기능장해 재요양 종결시 기능 악화가 있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3조 3항(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준용규정을 적용하여 등급의 결정 추가분을 지급하여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보상1455.6-22486
1977-11-18
금속재료품으로 금속제품 제조와 가공을 하는 사업은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으로 분류된다
행정해석
징수1455.15-21173
1977-11-01
전자오르간 제조업은 목재악기 제조업 내용에서 오르간으로 분류한다
행정해석
징수1455.15-20525
1977-10-22
노무관리계약업체가 폐업되었을 때 별단의 약정이 없다면 원수급인에게 체납보험료를 승계할 수 없다
행정해석
징수1455.15-19857
1977-10-13
화장솔과 속눈썹이 수공업적 제조공정으로 완성된다면 수제품 제조업으로 분류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징수1455.15-19662
1977-10-11
공장건설을 위한 수개의 건설공사를 행할 때의 적용단위는 총공사나 단위별 공사가 시간적ㆍ장소적으로 분리 독립되어 시공되면 각각 분리적용할 수도 있다
행정해석
징수1455.15-19488
1977-10-08
근로자 재해사업장이 산재보험에 미적용되었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해 소급적용되었을 경우 피재근로자의 요양은 적용시점부터 소급하여 승인이 가능하다
행정해석
보상1455.6-19478
1977-10-07
별정우체국의 산재보험적용사업은 통신업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징수1455.15-19331
1977-10-06
노무관리계약을 도급계약으로 볼 수 있다면 도급인과는 별도로 산재보험의 적용단위 사업으로 취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1455.15-17153
1977-09-05
현장소장이 대표자의 대리인일지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행정해석
징수1455.15-16056
1977-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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