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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자가 촉탁사원으로 신규채용되었다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를 맺고 있는 한 근로자로 본다
행정해석
법무811-3871
1978-02-24
업무량 감소 또는 기구축소 등의 이유로 공평한 기준에 의하여 감원한다면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법무811-3671
1978-02-22
기 생산된 플라스틱이나 화학제품의 일부 가공만을 행하거나 단순한 서비스만을 제공할 때는 최종 생산품에 의거 사업종류를 결정하게 된다
행정해석
징수1455.15-3562
1978-02-21
고혈압은 업무수행과 동 질병 사이에 의학적으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돼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행정해석
법무811-3337
1978-02-18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은 철근을 함유한 각종 콘크리트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이다
행정해석
징수1455.15-2959
1978-02-14
징계처분에 관계없이 실제 퇴직일이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하는 사유발생일이 된다
행정해석
법무811-2809
1978-02-11
업무상 부상으로 계속 휴업하는 경우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행정해석
법무811-2769
1978-02-10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금품을 받은 때에는 그 가액의 한도내에서 사용주는 보상책임을 면한다
행정해석
법무811-2531
1978-02-08
재입양 요양시 입원관리료의 산정은 재입원일로부터 기산하여 15일까지는 100%, 16∼30일까지는 80%, 30일이 초과한 경우는 기정 점수의 70%를 각각 산정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보상1455.6-2534
1978-02-08
회사 소속 근로자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관리를 맡은 회사의 소속 근로자가 재해를 입었을 때 잘못한 근로자의 소속 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한다
행정해석
보상1455.6-2438
1978-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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