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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해석
법무811-8514
1978-04-25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법무811-3206
1978-04-21
근무성적에 따라 매월 일정률이 지급된 상여수당과 물가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법무811-7841
1978-04-18
사업주의 지시가 없더라도 연장근로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에는 연장 및 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소정의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7481
1978-04-14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야간근로수당을 가산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7212
1978-04-11
건설공사의 공사기간이 6월 이상에 해당하면 분할납부가 가능하고 일시에 완납할 경우 10% 공제가 가능하다 행정해석
징수1455.15-7135
1978-04-10
주휴일 대체근로시 유급휴일수당을 가산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18759
1978-04-08
1년 이상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시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된다 행정해석
법무811-6854
1978-04-04
약정된 계약기간을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없이 위반하는 것은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사용자에게 지어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6601
1978-03-30
전화국 직원이 전화선 설치변경공사를 한 후 수거하지 않은 전화선이 합선되어 신고받고 출동하여 전화선을 제거하려다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전화국 직원의 사용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 행정해석
보상1455.6-6002
1978-03-24
1551  /  1552  /  1553  /  1554  /  1555  / 1556 /  1557  /  1558  /  1559  /  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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