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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나 해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나 이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관하여 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11364
1978-06-01
월급자가 유급휴일근로시 소정의 임금이 지급된다 행정해석
법무811-11278
1978-05-31
주의 및 작업에 관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행정해석
법무811-11278
1978-05-31
연·월차유급휴가일에 근로시 유급으로 당연지급되는 임금, 유급휴일 근로임금을 합하여 지급한다 행정해석
법무811-11279
1978-05-31
규약에 의거 임기가 5월로 만료되고 연차대회는 6월에 개최하도록 한 경우 현재의 노조대표자는 회의를 소집할 권한이 있다 행정해석
법무811-11112
1978-05-30
우측눈 누소관의 폐쇄 및 파열시 장해등급 제14급 제1호에 해당된다 행정해석
보상1455.6-9217
1978-05-28
중매인협회가 구성원인 중매인을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면 단체협약체결권이 있는 사용자단체로 볼 수 있다 행정해석
법무811-10637
1978-05-23
확정보험료보고서는 법정기한내에 제출하였으나 납부는 법정납부기일이 지나서 납부하였을 경우 가산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행정해석
징수1455.15-10576
1978-05-23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중복시 가산임금을 각각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5486
1978-05-22
사립대학 시간강사에게 강의시간을 배정치 않은 것이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행정해석
법무811-13791
1978-05-20
1551  /  1552  / 1553 /  1554  /  1555  /  1556  /  1557  /  1558  /  1559  /  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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