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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조경공사는 건설업법상 건설업종의 하나로서 산재보험이 적용된다 행정해석
징수1455.15-19023
1978-09-02
차주 겸 운전사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등 근로를 제공하고 회사와 근로관계에 있는 것이라면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19040
1978-09-02
매년 일정률의 중추절 상여금을 지급한 관례가 있다면 지급일 이전에 퇴직자에게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18993
1978-09-01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의 내용은 변경 이후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있다 행정해석
법무811-19037
1978-09-01
단체협약상 본인이 원하는 날로 일요일 이외의 주휴일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한 유급휴일과는 다른 휴일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18994
1978-09-01
계약기간 만료후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 및 근로관계가 사실상 중단되지 아니하였다면 계속근로로 보아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18873
1978-08-31
국내에서 근무하다가 재입사형식을 갖춘 해외근무는 동일사업에의 계속근로로서 이의 근로기간은 양기간을 통산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행정해석
법무811-18759
1978-08-30
근로자를 대신하여 부담하여온 운전자보험료를 단체협약 등에 의거 의무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법무811-18659
1978-08-29
공업용 및 동력용 보일러를 제조하는 사업은 기계기구 제조업에 분류되며 가정용 보일러 제조는 금속제품 제조업에 분류된다 행정해석
징수1455.15-18610
1978-08-29
예측할 수 없는 강우 등으로 인한 근로시간 변경시 기준근로시간과 변경근로시간을 통산하여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
법무811-18247
1978-08-23
1541  /  1542  /  1543  /  1544  /  1545  /  1546  /  1547  / 1548 /  1549  /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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