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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적ㆍ일률적으로 전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법무811-1872
1979-01-25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에게 구상한다
행정해석
법무811-1873
1979-01-25
결근, 지각의 사유가 있으면 상여금을 감급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행정해석
법무811-1871
1979-01-25
석탄공사 광업소장이 근로조건에 관한 결정권을 갖지 아니한 경우라면 일정범위내에서 단체교섭 당사자는 되나 단체협약체결의 당사자 능력은 없다
행정해석
법무811-1872
1979-01-25
휴업기간에 대하여 사업주에게 휴업급여에 대하여 체당받았다면 보험급여를 사업주에게 위임할 수 있다
행정해석
법무811-1109
1979-01-17
해고예고는 해고를 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고예고의 절차를 취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규정한 것이므로, 해고예고를 하였다 하여 모든 해고가 정당화되는 것이 아니다
행정해석
법무811-1110
1979-01-17
가산연차휴가는 연간소정일수를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한하여 발생한다
행정해석
법무811-1872
1979-01-15
법인을 해산하고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다면 신규성립 조치하고 일반요율을 적용한다
행정해석
징수1455.15-586
1979-01-12
특약이 없는 한 월급근로자의 월급여액에는 주휴일에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되어 있다.
행정해석
법무811-347
1979-01-09
증인, 감정인 등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것은 공민권 보장에 포함된다
행정해석
법무811-28791
1978-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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