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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직접고용의무 당사자 관련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620
2015-04-27
파견대상업무 추가에 따른 적정성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609
2015-04-27
도산등 사실인정의 기초가 된 사실이 동일한 둘 이상의 신청이 있는 경우 체당금 지급대상 근로자는 최초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이다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262
2015-04-24
예술강사의 계약성립 시점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148
2015-04-23
안전관리자 자격기준에 대한 질의 행정해석
산업안전과-1733
2015-04-22
출산전후휴가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차별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여성고용청잭과-1121
2015-04-22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 위반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095
2015-04-2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소속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579
2015-04-20
울산과학기술원 소속 행정직원의 「기간제법」 사용기간 제한 예외 해당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578
2015-04-20
개인업체로 공동 경영자 2명 중 1명만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 체당금 지급이 불가하다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1145
2015-04-15
121 /  122  /  123  /  124  /  125  /  126  /  127  /  128  /  129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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