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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번호 회시일자
근로계약 종료 후 10일 이상 근로기간이 단절된 상태에서 새로운 공개채용에 기존 근무자가 선발되어 근무하게 된 경우 계속근로로 봐야 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165
2015-07-10
사업이 직영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새로운 사업자가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한 근로자 중 기존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해야 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165
2015-07-10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2년은 실제 계속 근로한 기간만을 의미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165
2015-07-10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
법제처15-0344
2015-07-09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시 휴게시간 행정해석
여성고용정책과-1998
2015-07-08
사용기간제한의 예외를 인정할 합리적인 사유 적용 범위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151
2015-07-08
2년 근무후 부당해고 된 기간제근로자가 원직 복직되었을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시점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152
2015-07-08
회생절차개시신청 후 회생절차폐지결정과 동시에 직권 파산선고한 경우 퇴직기준일 등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160
2015-07-06
연봉액에 포함된 퇴직금을 매월 분할 지급한 경우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156
2015-07-06
사용자의 급여지급을 지시하지 않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업무처리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161
2015-07-06
111  /  112  /  113  /  114  / 115 /  116  /  117  /  118  /  119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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