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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으로서 사용자의 승인하에 휴직한 기간도 포함된다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345
2015-07-16
단시간근로자 초과근로 가산임금 지급대상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208
2015-07-16
퇴직시 DB형 퇴직급여를 가입자의 DC형 계정으로 이전가능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319
2015-07-15
법인 대표이사 겸 시설장의 퇴직적립금 의무적립 여부
행정해석
퇴직연금복지과-2315
2015-07-15
시용기간 중 해고, 부당해고 기간 중 임금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120
2015-07-14
‘지역주력산업육성 기업지원사업’의 협약체결 갱신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동 사업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190
2015-07-14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189
2015-07-14
1년간 8할미만 출근자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084
2015-07-13
노사당사자는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합의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정해석
근로기준정책과-3079
2015-07-13
6개월 근로계약기간 종료 후 이어서 동일조건으로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속근로로 봐야 하는지
행정해석
고용차별개선과-1164
201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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