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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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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을 집단 폭행하고, 본사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징계사유가 있고 과거 징계경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27
2011-06-02
업무지시 거부, 금품수수는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충분하나,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해고까지에 이른 것은 사용자의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132
2011-06-02
파견근로자에게 6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한 뒤 그 중 2개월간의 평가결과를 가지고 해고한 것은 평가결과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고, 평가기간도 합리적이지 못하여 징계권 남용이다
재결례
2011부해249
2011-06-01
해고제한의 법리를 잠탈할 목적으로 취업규칙 정년 규정을 하향하여 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정년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1부해239
2011-05-31
택시운전원으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운송수입금 미납, 부제차량 운행 및 사고발생 등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재결례
2011부해435
2011-05-30
근로자가 징계위원회 개최통보를 이틀 전에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였다면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11부해235
2011-05-26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관련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재결례
2011부해222
2011-05-26
사직의사 철회가 사직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계약관계를 해지시키기로 확정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철회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2011부해224
2011-05-26
노동조합위원장이 노동조합비 천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수단으로 가장 중한 해고를 선택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225
2011-05-26
수차례의 업무복귀지시에도 근로제공을 거부한 점, 집회 및 시위로 회사 위신을 손상시켜 사업장의 신뢰도를 저하시킨 점 등을 사유로 한 징계는 정당한 인사권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1부해214
201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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