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행정자료 > 재결례
-
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팀장의 지위에 있는 자가 동료직원을 통해 불법으로 내부정보를 취득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한 이유로 받은 정직 3월의 징계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258
2011-06-08
해고여부나 출근의사 등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인수인계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잔여임금 수령 후 자진 퇴사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1부해263
2011-06-08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위하여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계약해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270
2011-06-08
근무시간 중 지방선거연설회 참석, 결재를 득하지 아니한 겸임교수 출강, 경리·회계업무를 부적절하거나 소홀히 하는 등 사무국장으로서의 직권남용 및 직무태만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248
2011-06-07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계약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251
2011-06-07
합리적인 이유 없는 지점폐쇄 결정으로 인한 잉여인력 발생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2011부해265
2011-06-07
발주자로부터 교체요구를 받을 경우 근로계약서에 따라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상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1부해262
2011-06-07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이 주차장에서 주차유도원으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있다고 하여 기간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1부해208
2011-06-03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수리되기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음에도 근로관계를 종료한 행위는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11부해252
2011-06-03
업무지시 거부, 금품수수는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충분하나, 근로관계를 단절하는 해고까지에 이른 것은 사용자의 징계권을 남용으로 부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132
2011-06-02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금지
한국공인노무사회 사업자등록번호 : 107-82-04526 | 분쟁조정기관표시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우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4길 17 (영등포구 당산동6가 344-9) 5층, 6층
전화 : 02-6293-6101(代), 02-6293-6119(전산팀) | 팩스 : 02-786-6113
COPYRIGHT 한국공인노무사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