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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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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이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2011부해274
2011-06-15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계획서를 제출하기 이전에 이와 관련한 건축 인․허가 신청을 한 것이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재결례
2010-22038
2011-06-14
계약기간이 끝난 이후 14일간을 더 근무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묵시의 갱신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근로관계의 종료를 해고로 볼 수 없다
재결례
중앙2011부해275
2011-06-14
입증되지 아니한 취업 청탁 관련 내용의 유포 행위는 취업규칙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해고 처분은 그 양정이 과하여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일탈 또는 남용이다
재결례
2011부해241
2011-06-14
징계사유 중 무단결근, 시말서 제출 거부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해고에 이르게 된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어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11부해333
2011-06-14
휴직기간을 연장하여 2년을 부여하고 복직가능성에 대해 배려하였으나 근로자의 건강이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280
2011-06-14
미수금 발생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규모, 고의성 및 책임성 등을 고려해 볼 때 해고에 이르기에는 양정이 과다하다
재결례
2011부해228
2011-06-10
감사지적 사항을 징계사유로 삼아 각각의 징계양정을 정하고 이를 병합가중하여 징계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260
2011-06-09
총 7회의 징계처분과 할머니 승객에 대한 심한 욕설과 폭언 등을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재결례
2011부해268
2011-06-09
업체로부터 상품권을 수수하여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11부해253
2011-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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