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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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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선고일
근로자에 대한 구두해고가 있었음이 인정되며, 해고에 대한 서면통보가 없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11부해352
2011-06-21
사용자의 전보명령에 대한 불응과 직장 상사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340
2011-06-21
대기발령의 사유가 없고,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성보다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더 큰 등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사회통념상 인사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재결례
2011부해353
2011-06-21
최고 관리자로서 본분을 다하지 못한 점이 일부 인정되나, 그 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11부해356
2011-06-20
징계사유 중 금융감독원의 검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사유는 인정되나, 비위혐의사실에 비해 감봉3월은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부당징계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1부해336
2011-06-20
교통사고 다발, 상습적인 운송수입금 미입금, 교통법규 위반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273
2011-06-16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됨에도 정직3월로 감경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11부해285
2011-06-16
사직서를 제출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했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여 퇴직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합의하였다고 보이는바 해고처분 자체가 없었다
재결례
2011부해288
2011-06-16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강의개설 종료 알림’ 통보 등을 통해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2011부해334
2011-06-16
버스업체가 지급한 급여 또는 수당이 근로시간 면제자가 본래 업무를 수행할 경우 지급이 가능한 수준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2011부노57
201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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