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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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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개편에 따른 전보명령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전보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려워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다
재결례
2011부해267
2011-06-30
분리수거품 무단 반출을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나, 해고에까지 이른 것은 양정이 과하다
재결례
2011부해359
2011-06-29
사실상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332
2011-06-29
적법하게 등록된 사업장에서 불법한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 받은 경우에도 산재보상보험법 적용사업장이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재결례
산재보상보험 2011-02184
2011-06-28
형사상 유죄 확정판결 없이 1심 판결만을 근거해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379
2011-06-28
근로자가 마을버스를 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금을 회사와 상의 없이 받은 것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2011부해366
2011-06-27
보직해임처분이 근로자의 비위행위 혐의에 대한 징계처분을 위한 잠정적 인사조치이므로 이중징계에 해당되지 않는다
재결례
2011부해367
2011-06-27
단위 농협 지소장이 거래 관계자의 부탁으로 대출 원리금을 임의로 출금하여 타인에게 송금한 비위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365
2011-06-27
취업규칙 등에 전보발령이 가능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한 정당한 전보발령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주장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재결례
2011부해368
2011-06-27
보직의 하향조치는 징계에 해당되지 않고, 보직 하향조치 후에 동일한 사유로 정직2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되지 않으며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징계양정도 과하지 않다
재결례
2011부해376
2011-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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