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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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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
사용자의 의결 및 지시사항 등에 대하여 일부 이행을 지연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의 관리책임도 일부 있다고 봄이 타당함에도 해고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406
2011-07-05
지방의회 의원으로서의 근무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어 통상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255
2011-07-05
권고사직을 철회하고 원직복직을 통보하였음에도 복직의사가 없어 출근하지 않은 바,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목적인 원직복직을 위한 구제신청은 실익이 없다
재결례
2011부해385
2011-07-05
불법하도급 알선 제의, 상급자 및 제작업체 직원에게 욕설을 한 행위, 감사거부 등 비위행위에 대하여 정직6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400
2011-07-04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직권고를 이유로 무단결근했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여 부당해고이다
재결례
2011부해404
2011-07-04
취업규칙에 따라 휴직기간의 종료 또는 휴직사유의 소멸 후 5일 이내에 복직신청이나 연기신청을 하여야 하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자동퇴직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395
2011-07-04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에 투자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고, 감사업무 방해한 징계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394
2011-07-04
노조지회를 설치한 후 유인물 배포를 통하여 기존 노조위원장과 회사 관리자들을 비난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된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389
2011-07-04
부가세 경감세액의 사용에 있어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한 징계 혐의사실 등이 일부 인정되나 해고처분은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해고이다
재결례
2011부해358
2011-06-30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 대하여 합리적이지 않은 사유를 이유로 인사규정에 반하여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362
201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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