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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건번호 선고일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서울시의 버스실태점검에서 감점을 받은 사실은 징계사유로서 인정되고, ‘정직1일’의 징계처분은 그간의 관행 등에 비추어 징계양정이 과하다 할 수 없다 재결례
2011부해405
2011-07-07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해고사유 및 절차의 정당성 여부를 논할 것도 없이 그 구제의 실익이 없다 재결례
2011부해286
2011-07-07
병가사용 신청을 불승인하였음에도 결근 절차를 밟지 않고 배차지시에 불응하여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408
2011-07-06
보험설계사 신분에서 추가로 코칭매니저 위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재결례
2011부해397
2011-07-06
정기평정 결과 재위촉 점수에 미달한 근로자에 대하여 재위촉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392
2011-07-06
대표이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외부에 알림으로써 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실추시켜 사규에 의거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다 재결례
2011부해381
2011-07-06
대기발령 및 해고가 대상자 선정에 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도 없어 부당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 또한 상당하다고 보여져 부당노동행위도 인정된다 재결례
2011부해409
2011-07-06
사업장의 영업양도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영업양도를 이유로 해당 사업장의 도산등사실인정을 거부할 수 있는지 재결례
2011-03470
2011-07-05
횡령을 고의적으로 방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파면은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1부해396
2011-07-05
목적상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를 기획·주도·참가한 조합 간부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나 입증이 부족한 상급단체 간부 및 평 조합원의 배후조종 혐의는 인정할 수 없다 재결례
2011부해272
2011-07-05
91  / 92 /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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