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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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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행한 근무평정이 객관적·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고, 이를 근거로 한 근로계약의 갱신(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1부해442
2011-07-18
정당한 교육지시를 집단적으로 방해하거나 거부한 행위에 대하여 간부사원취업규칙에 의거 가담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432
2011-07-15
징계위원회 결과 ‘해고’로 의결한 후에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정직 3월’ 처분한 것은 양정이 과하다고 할 수 없다
재결례
2011부해423
2011-07-14
사용자의 사직권고가 있었다하더라도 근로자가 인수인계 및 개인사물을 정리하고 출근하지 않은 것은 근로관계의 합의해지이다
재결례
2011부해418
2011-07-14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할 수도 없어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
재결례
2011부해420
2011-07-14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명칭이 도급계약으로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로자들은 사실상 종속관계 아래 근로를 제공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1부해425
2011-07-13
전 경영진이 행한 불법행위에 협조한 비위사실 등의 혐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해고는 무효이다
재결례
2011부해388
2011-07-13
경영사정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해고회피노력을 다한 후에도 개선되지 않아 노사협의를 거쳐 결정한 정리해고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433
2011-07-12
학원생 차량운송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운행과정에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1부해335
2011-07-11
근무하던 현장의 준공으로 인하여 실시된 전보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어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382
201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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