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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행정자료 >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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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시 제시한 징계사유들이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거나, 인사규정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464
2011-07-25
전보 전후의 주요 근로조건 비교 시 변동이 거의 없어 전보처분이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458
2011-07-25
사조직 결성, 검찰 등 외부에 진정하는 등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제명, 무기정권을 처분한 것은 징계양정 과다로 부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416
2011-07-22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 노측에서 추천한 사외 상급단체 간부를 배제하고 사내에서 추천된 근로자를 포함하여 구성한 징계위원회는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247
2011-07-22
근로자가 제기한 퇴직금 및 해고예고수당 관련 진정사건의 합의과정에서 작성된 해고통지서를 가지고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재결례
2011부해452
2011-07-2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을 위하여 채용된 기간제 근로자로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이 사건 계약해지를 한 것은 정당하다
재결례
2011부해346
2011-07-21
사직서 및 사직조건에 관한 합의서의 공증으로 근로관계는 적법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
재결례
2011부해443
2011-07-21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사용자의 잘못된 관행이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면에서 사용자도 그 책임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재결례
2011부해437
2011-07-21
합판이나 PVC판에 철제 칼이나 괘선을 심어 종이박스 등을 제작하기 위한 형틀을 생산하는 사업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재결례
산재보상 2011-02128
2011-07-19
회사와 모회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결례
2011-27348
20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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